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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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법령 규정의 문언만으로는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더라도 해당 법령 규정의 위헌 여부 및 그 범위, 법령이 정한 처분 요건의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있고, 행정청이 그러한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데에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사법적 판단과 어긋나게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고 한다)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용지의 확보 등을 쉽게 하려는 법률이다(제1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위와 같은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정함이 옳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분양분과 현금청산분은 모두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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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산정하는 기준(=주택이 신규로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 [2]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산정하는 기준(=정비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 [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정비구역 관할 구청장이 정비사업 시행 전 기존 가구 수에서 세입자 가구를 일부 제외한 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을 산정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조합이 부담금을 납부한 다음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위 부담금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은 사업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가구 수에 세입자 가구를 포함하여야 함은 해석상 분명한데도, 이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 가구 수에서 세입자 가구를 일부 제외하였더라도 위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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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경기도 김포시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기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에서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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