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이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참고자료를 보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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