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009.11.23>

조문 요약

제1항 각 호의 의견서 및 협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개발사업시행자시ㆍ도지사학교용지적절성교육감개발사업계획협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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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의견서 또는 협의결과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21.6.22>
1.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서
2.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감과의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의견서 및 협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1.23>
1.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가.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
나.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기간 및 매입시기의 적절성
다.학교용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의 타당성
라.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용지 공급가액 산정의 적절성
2.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가.학교의 수ㆍ규모의 적절성
나.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의 적절성
다.개교시기의 적절성
라.설립비용의 적절성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9.11.23, 2012.4.10>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의 것으로 하되, 교육감은 1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개발인접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2.20>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할 때에는 학교용지 면적의 산출근거, 학교용지 매입 예상가격의 산출근거 및 학교용지 매입시기, 학교 설립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3, 2017.9.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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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 각 호의 의견서 및 협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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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