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해당 교육감에게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학교시설 및 도시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지원기관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교육감이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학교 급별ㆍ규모별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준에 관한 연구
2.무상공급하는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적절한 품질확보 방법 및 설치비용에 관한 연구
3.학교 내 소공원 및 조경녹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모델 개발
4.학교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5.무상공급하는 학교시설의 규모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분쟁에 관한 자문
6.그 밖에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의 무상공급과 관련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지원기관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