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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의2조 ·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2(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법 제3조제5항에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라 함은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인 학교(이하 "소규모 학교"라 한다)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말한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면적(이하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이라 한다)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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