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①법 제3조제5항에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라 함은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인 학교(이하 "소규모 학교"라 한다)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말한다.
②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면적(이하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이라 한다)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