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교육사령부령 제4조 (참모장)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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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교육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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