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교육사령부령 제3조 (사령관)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령관교육사령부해군참모총장국방부장관대통령이소속부대장성급장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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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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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군교육사령부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해군교육사령부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해군교육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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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