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향교재산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08-02-29 공포2008-02-29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향교재산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08-02-29, 시행일 2008-02-2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06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14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허가신청절차
  3. 제3조 · 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4. 제4조 · 향교재단의 설립 및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