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시행령 제2조 (허가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08-02-29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향교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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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향교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허가신청절차) 「향교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처분의 경우
가.재산의 표시(동산ㆍ부동산 여부 및 그 소재지ㆍ명칭ㆍ수량과 유래 등)
나.처분사유
다.처분의 상대방
라.처분에 의한 수입액 및 그 용도
마.처분재산의 현황
2.법 제8조제1항제1호 중 재산담보의 경우
가.재산의 표시(동산ㆍ부동산 여부 및 그 소재지ㆍ명칭ㆍ수량과 유래 등)
나.담보제공의 사유
다.채권자
라.채무액과 그 용도ㆍ이율 및 상환방법
3.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차입의 경우
가.차입액 및 그 용도
나.차입사유
다.차입의 방법(담보의 유무 및 그 기간)
라.이율 및 그 상환방법
마.차입의 상대방
4.법 제8조제1항제2호 중 채무보증의 경우
가.보증채무액
나.보증사유
다.보증 종류
라.채무자 및 채권자
마.보증채무금의 용도ㆍ이율 및 상환방법
5.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경우
가.건물 또는 대지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명칭ㆍ구조ㆍ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 및 유래]
나.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 등의 사유 및 목적(향교재단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면 목적 외의 사용자와 사용조건을 분명하게 기록할 것)
다.용도의 폐지 또는 변경의 예정 연월일
6.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변경행위를 하는 경우
가.재산의 표시(건물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명칭ㆍ구조ㆍ건평 및 유래, 대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지적 및 유래)
나.변경사유
다.변경의 예정 연월일
라.건물 또는 대지의 현황도 및 변경계획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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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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