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시행령 제3조 (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향교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향교건물. 대성전(大成殿).
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alt=향교건물img대지flDownloadimg7543317flSeq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법 제1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향교재단 소유의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
[['1. 향교건물', ' 대성전(大成殿)', ' 명륜당(明倫堂)', ' 동서무(東西<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43317" alt="img7543317" >?</img>)', ' 동서재(東西齋)', ' 봉화루(鳳化樓)', ' 고사(庫舍)']]
[['2. 대지', ' 문묘단장(文廟單葬) 안의 대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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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향교재산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향교건물. 대성전(大成殿).
향교재산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02-29 시행된 향교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향교재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