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시행령 제3조 (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08-02-29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향교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향교재단 소유의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법 제1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향교재단 소유의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

1.향교건물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동서무(東西<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43317" alt="img7543317" >?</img>)

동서재(東西齋)

봉화루(鳳化樓)

고사(庫舍)

2.대지

문묘단장(文廟單葬) 안의 대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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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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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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