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시행령 제3조 (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향교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법 제10조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향교재단 소유의 향교건물 및 대지는 다음과 같다.
1.향교건물
대성전(大成殿)
명륜당(明倫堂)
동서무(東西<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543317" alt="img7543317" >?</img>)
동서재(東西齋)
봉화루(鳳化樓)
고사(庫舍)
2.대지
문묘단장(文廟單葬) 안의 대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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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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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