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①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3.3>
②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개정 2026.3.3>
③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법관, 일반직공무원 간의 균형을 감안하여야 한다.
1.상위직 공무원
2.장기 근속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