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 소관 대법원 · 조문 17개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6-03-03 · 시행 2026-03-03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법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2013.5.1, 2018.6.28>
전체 조문 · 1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의5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제11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신청 등제12조 시행세칙제2조 적용범위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제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제9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제9조의2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제9조의3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제9조의4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 절차 등제9조의5 형벌사실의 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