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11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법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2013.5.1, 20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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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기퇴직원 또는 자진퇴직원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6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퇴직수당등의 지급신청을 할 때에는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제1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및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1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 해당 여부와 근속기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에는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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