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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8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시행 · 2026-03-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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