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법제74조의2제5항 및 제74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2013.5.1, 2018.6.28>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관의 경우 월봉급액은 13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4.20, 2002.8.26, 2004.7.20, 20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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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별표 1] <개정 2016.3.10.>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정년잔여기간별대상자 |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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