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법원행정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의 취소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3.3>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9조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시행 · 2026-03-0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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