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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9의2조 ·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시행 · 2026-03-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74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6.22, 2007.3.29, 2018.6.28>

1.「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2.법 제2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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