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 (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5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8, 2005.7.6, 2013.12.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재판사무국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재판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1.10.31, 2018.1.31, 2024.2.2>
②실ㆍ국장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심의관 또는 담당관은 실ㆍ국내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ㆍ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③실ㆍ국장의 분장사무, 실ㆍ국장 밑에 둘 심의관 또는 담당관의 명칭과 분장사무 및 국에 둘과의 명칭과 과장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의1부터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8.1.31, 2024.2.2>
④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둔다. <개정 2018.1.31, 2019.1.29, 2021.1.29>
⑤삭제 <2019.1.29>
⑥삭제 <2021.1.29>
⑦인사총괄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인사총괄심의관 밑에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8.1.31>
⑧공보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공보관 밑에 홍보기획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8.1.31, 2024.2.2>
⑨안전관리관은 2급상당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9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3.12.10, 2018.1.31>
⑩법원행정처에 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0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8.1.31>
⑪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1과 같이 한다. <신설 2015.4.24, 2018.1.31>
⑫법원행정처에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2와 같이 한다. <신설 2023.6.29>
⑬법원행정처에 법정통역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3과 같이 한다. <신설 2024.3.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