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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 · 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2-23공포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재판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1.10.31, 2018.1.31, 2024.2.2>
실ㆍ국장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심의관 또는 담당관은 실ㆍ국내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ㆍ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실ㆍ국장의 분장사무, 실ㆍ국장 밑에 둘 심의관 또는 담당관의 명칭과 분장사무 및 국에 둘과의 명칭과 과장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의1부터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8.1.31, 2024.2.2>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둔다. <개정 2018.1.31, 2019.1.29, 2021.1.29>
삭제 <2019.1.29>
삭제 <2021.1.29>
인사총괄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인사총괄심의관 밑에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8.1.31>
공보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공보관 밑에 홍보기획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8.1.31, 2024.2.2>
안전관리관은 2급상당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9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3.12.10, 2018.1.31>
법원행정처에 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0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8.1.31>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1과 같이 한다. <신설 2015.4.24, 2018.1.31>
법원행정처에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2와 같이 한다. <신설 2023.6.29>
법원행정처에 법정통역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3과 같이 한다. <신설 20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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