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7조 (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8, 2005.7.6, 2013.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 별표 6의2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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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1 · 지원에 둘 국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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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의2 · 지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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