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의4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8, 2005.7.6, 2013.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4(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4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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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4 ·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2의4] <개정 2023. 11. 29.>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과 명 | 분 장 사 무 총무과 | 1. 서무, 인사, 문서, 연금, 통계, 표창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관인의 관수 2. 자료관리 업무의 계획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에 설치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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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제4조의2 ·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제5조 · 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및 분장사무제6조 ·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제6조의2 ·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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