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3조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8, 2005.7.6, 2013.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1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1 ·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2의1] <개정 2026. 6. 5.>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과명 | 분장사무 총무과 | 1. 서무, 인사, 문서, 연금, 통계, 표창 및 회계에 관한 사항과 관인의 관수 2. 청사의 유지, 관리 및 기숙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