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①각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
②각 회생법원의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5와 같이 한다.
제6조의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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