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①각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1과 같이 한다. <개정 1997.12.30, 2011.4.8>
②각 가정법원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4.8>
제6조(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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