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조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8, 2005.7.6, 2013.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1과 같이 한다. <개정 1997.12.30, 2011.4.8>
②각 가정법원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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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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