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6-05 · 시행일 2026-06-05 · 소관 대법원 · 조문 13개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6-06-05 · 시행 2026-06-05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8, 2005.7.6, 2013.12.31>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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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13개)
제1조 목적제2조 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제3조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제3조의2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제3조의3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제3조의4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제4조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제4조의2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제5조 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및 분장사무제6조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제6조의2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제6조의3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제7조 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