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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2-23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2조
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제3조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3의2조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3의3조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3의4조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4조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4의2조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5조
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및 분장사무
제6조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6의2조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제6의3조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제7조
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