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5조 (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및 분장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8, 2005.7.6, 2013.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②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 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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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1 · 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4의1] <개정 2026. 1. 29.> 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법원별 | 국명 | 과명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무국 | 총무과,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 공탁과 민사국 | 민사항소과, 민사합의1과, 민사합의2과, 민사단독1과, 민사단독2과, 민사단독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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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의2 · 지방법원 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4의2] <개정 2024. 3. 28.> 지방법원 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과명 | 분장사무 | 비고 총무과 | 1. 서무, 인사, 관인과 도서의 관수, 문서, 연금, 기획통계, 회계, 감사 2.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 집행관 및 법무사에 관한 사항 3. 기타 타 과에 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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