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1.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위원회에 상정된 해당 안건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가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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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01 시행된 법원 청사 건축설계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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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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