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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약칭 건축서비스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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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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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4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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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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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표준화 기반조성제11조 지식재산권 보호제12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제13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제14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제15조 창업지원제16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제17조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제18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제22조 설계의도 구현제22조의2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제22조의3 공공건축심의위원회제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제24조 공공건축지원센터제24조의2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제25조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제26조 출연금제27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제2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29조 보고 및 검사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0조 비밀 엄수의 의무제31조 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제32조 조세의 감면제33조 자료제출
제34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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