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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LAW · 법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표준화 기반조성
제11조
지식재산권 보호
제12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13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
제15조
창업지원
제16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7조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제18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및 지원
제21조
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제22조
설계의도 구현
제22의2조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제22의3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23조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제24조
공공건축지원센터
제24의2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5조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제26조
출연금
제27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2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9조
보고 및 검사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31조
건축진흥특별회계의 설치
제32조
조세의 감면
제33조
자료제출
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
벌칙
제37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9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