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수입징수관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2006.1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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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5. 9. 1.>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지정 회계직명 회계별/기금별 기관별 | 수입 징수관 | 동대리자 | 분임 수입 징수관 | 동대리자 | 재무관 | 동대리자 | 분임 재무관 | 동대리자 | 지출관 | 동대리자 | 분임 지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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