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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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임명권은 별표 2와 같이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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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임명권은 별표 2와 같이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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