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24, 2006.11.13, 2006.1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임명권은 별표 2와 같이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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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위임
■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4. 1. 25.>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위임 구분 | 관직지정 | 임명권위임 회계직명 회계별/기금별 기관별 |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 분임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 출납공무원(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 제외) 법원행정처 | 일반회계/ 사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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