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

공식 조문
시행 · 2013-02-1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6.8.17, 2007.5.1>

1. 조문 원문

제2조 삭제 <1995.2.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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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18 시행된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