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 ((봉급지급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13-02-18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6.8.17, 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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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봉급지급의 제외)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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