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4조 (위촉된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위촉된 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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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의2 · 위원회의 소관제3조 ·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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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간사제7조 · 위원회 운영제7조의2 · 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제8조 · 권한의 위임제9조 · 수당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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