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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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