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2-05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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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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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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