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1995-03-18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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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국회의원
2.국무위원ㆍ정부위원
3.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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