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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증
제11조
여비ㆍ수당의 지급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제13조
국회모욕의 죄
제14조
위증 등의 죄
제15조
고발
제15의2조
수사기간 등
제16조
기간의 기산일
제17조
국회규칙
제2조
증인출석 등의 의무
제3조
증언 등의 거부
제4조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등의 제출
제4의2조
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제5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5의2조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제5의3조
공시송달
제6조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제7조
증인ㆍ감정인의 선서
제8조
선서의 내용과 방식
제9조
증인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