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공포일 1995-03-18 · 시행일 1995-03-18 · 소관 - · 총 6조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 국회규칙 · 공포 1995-03-18 · 시행 1995-03-18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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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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