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3조 (청가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18>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청가의 허가)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개정 19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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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