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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LAW · 법률
국회법
법률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조문 2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의장의 직무
제100조
발언의 계속
제101조
보충 보고
제102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제103조
발언 횟수의 제한
제104조
발언 원칙
제105조
5분자유발언
제106조
토론의 통지
제106의2조
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제107조
의장의 토론 참가
제108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109조
의결정족수
제11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110조
표결의 선포
제111조
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제112조
표결방법
제113조
표결 결과 선포
제114조
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 절차
제114의2조
자유투표
제115조
회의록
제116조
참고문서의 게재
제11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118조
회의록의 배부ㆍ배포
제119조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제12조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20조
국무위원 등의 발언
제121조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제122조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제122의2조
정부에 대한 질문
제122의3조
긴급현안질문
제123조
청원서의 제출
제123의2조
청원 업무의 전자화
제124조
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제125조
청원 심사ㆍ보고 등
제126조
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제127조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127의2조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제127의3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요구 등
제128조
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제128의2조
결산의 심의기한
제129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제13조
임시의장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제131조
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제132조
조사의 협조
제133조
탄핵소추의 의결
제134조
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제135조
사직
제136조
퇴직
제137조
궐원 통지
제138조
자격심사의 청구
제139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제14조
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제140조
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제141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142조
의결
제143조
의장의 경호권
제144조
경위와 경찰관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제146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47조
발언 방해 등의 금지
제148조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제148의2조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제148의3조
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제149조
국회에 의한 방송
제149의2조
중계방송의 허용 등
제15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150조
현행범인의 체포
제151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제152조
방청의 허가
제153조
방청의 금지와 신체검사
제154조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제155조
징계
제156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157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제158조
징계의 의사
제159조
심문
제16조
보궐선거
제160조
변명
제161조
제162조
징계의 의결
제163조
징계의 종류와 선포
제164조
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제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제167조
확정판결 통보
제168조
기간의 기산일
제169조
규칙 제정
제17조
임시의장 선거
제18조
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제19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제2조
당선 통지 및 등록
제20조
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제20의2조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제21조
국회사무처
제22조
국회도서관
제22의2조
국회예산정책처
제22의3조
국회입법조사처
제22의4조
국회기록원
제22의5조
국회세종의사당
제23조
국회의 예산
제24조
선서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제26조
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제27조
의원 체포의 통지
제28조
석방 요구의 절차
제29조
겸직 금지
제29의2조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3조
의석 배정
제30조
수당ㆍ여비
제31조
제32조
청가 및 결석
제32의2조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제32의3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제32의4조
이해충돌의 신고
제32의5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제32의6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제33조
교섭단체
제34조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제35조
위원회의 종류
제3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
제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38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
제39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
정기회
제40조
상임위원의 임기
제40의2조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제41조
상임위원장
제42조
전문위원과 공무원
제43조
전문가의 활용
제44조
특별위원회
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6조
윤리특별위원회
제46의2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46의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7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48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제48의2조
이해충돌 위원의 선임 제한
제49조
위원장의 직무
제49의2조
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제49의3조
위원 회의 출석 현황 공개
제5조
임시회
제50조
간사
제51조
위원회의 제안
제52조
위원회의 개회
제53조
제54조
위원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제54의2조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제55조
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제56조
본회의 중 위원회의 개회
제57조
소위원회
제57의2조
안건조정위원회
제58조
위원회의 심사
제58의2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제59조
의안의 상정시기
제59의2조
의안 등의 자동 상정
제5의2조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제5의3조
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제6조
개회식
제60조
위원의 발언
제61조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62조
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제63조
연석회의
제63의2조
전원위원회
제64조
공청회
제65조
청문회
제65의2조
인사청문회
제66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제67조
위원장의 보고
제68조
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제69조
위원회 회의록
제7조
회기
제70조
위원회의 문서 관리와 발간
제71조
준용규정
제72조
개의
제73조
의사정족수
제73의2조
원격영상회의
제74조
산회
제75조
회의의 공개
제76조
의사일정의 작성
제76의2조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제77조
의사일정의 변경
제78조
의사일정의 미처리 안건
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제79의2조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79의3조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제8조
휴회
제80조
국회공보의 발간
제81조
상임위원회 회부
제82조
특별위원회 회부
제82의2조
입법예고
제83조
관련위원회 회부
제83의2조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제84조
예산안ㆍ결산의 회부 및 심사
제84의2조
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제84의3조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제84의4조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제85조
심사기간
제85의2조
안건의 신속 처리
제85의3조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제86조
체계ㆍ자구의 심사
제87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제88조
위원회의 제출 의안
제89조
동의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0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제91조
번안
제92조
일사부재의
제93조
안건 심의
제93의2조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제94조
재회부
제95조
수정동의
제96조
수정안의 표결 순서
제97조
의안의 정리
제98조
의안의 이송
제98의2조
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제99조
발언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