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6조 (청가허가의 실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18>
1. 조문 원문
제6조 (청가허가의 실효)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내에 국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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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5-03-18 시행된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청가서의 제출제3조 · 청가의 허가제4조 · 청가허가의 통지제5조 · 청가서의 재제출
제6조 · 청가허가의 실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결석계제8조 · 출석요구서의 발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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