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8조 (출석요구서의 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이하 "議員"이라 한다)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18>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출석요구서의 발송)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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