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재판관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할 지정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12.3>
1. 조문 원문
제5조(재판관의 직무대행) 지정재판부의 재판관이 일시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지정재판부는 제2지정재판부의, 제2지정재판부는 제3지정재판부의, 제3지정재판부는 제1지정재판부의 같은 열에 속하는 재판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같은 열에 속하는 재판관이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뒷열의 재판관이 대행하되, 다열의 재판관의 경우에는 가열의 재판관이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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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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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9 시행된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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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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