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증인 임명ㆍ인가의 신청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19, 2010.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원) 각 지방공소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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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
지방검찰청 | 정원 임명공증인 | 인가공증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제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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