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증인법 (이하"법"이라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증인의 정원,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증인 임명ㆍ인가의 신청서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증인이 납부할 신원보증금의 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19, 2010.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금 환부의 공고는 공증인이 소속하는 지방공소청장이 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에 이를 게재하고 일간신문지에 2회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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