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제3조 ((위촉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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