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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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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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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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