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제9조 ((입학자격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에 따른 입학자격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격 인정은 해당 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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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회의)제6조 · (간사)제7조 · (입학자격 기준의 설정)제8조 · (입학자격 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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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