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제7조 ((입학자격 기준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입학자격 기준의 설정) 위원회는 매년 신입생모집 공고 전에 대학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구성)제3조 · (위촉위원의 임기)제4조 · (위원장의 직무)제5조 · (회의)제6조 · (간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입학자격 기준의 설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입학자격 인정 신청)제9조 · (입학자격의 인정)제10조 · (회의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