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②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30일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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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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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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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제2조의2 · 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제3조 · 수익사업의 승인 기준제4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제4조의2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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