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은 3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3.6.5>
②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매입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30일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