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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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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법 제22조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기관(이하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운영 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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