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6.5>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기관(이하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운영 단체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