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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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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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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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